건기식 허위과대 광고한 52곳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6-08-18 20:3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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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의약적 효능효과 광고한 혐의로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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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청은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정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안전성 및 건전성이 미확보된 제품 판매 등 총 54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3개소는 직접 검찰에 송치하고, 51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거나 형사고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인터넷, 지역정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다류 등이 암, 당뇨병, 아토피피부염, 노화방지,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특정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안전성, 건전성이 미확보돼 수입금지된 ‘석청’을 판매한 업소 1개소, 액상추출차를 의약품으로 판매한 업소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23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가운데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의 기대욕구에 편승, 불법 영업을 통한 고수익을 얻고자하는 부당판매행위로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일반식품보다 고농도로 함유해 과잉 섭취시 건강장애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제품에 표시된 기능정보에 합당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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