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제 등 5항목 급여기준 변경
- 홍대업
- 2006-08-20 11:4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안 25일까지 의견조회...9월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펜타닐 패치제 등 암성통증에 사용되는 합성마약 3항목을 비롯 치매환자에 사용되는 memantine 경구제 등 총 5항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합성마약인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와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 fentanyl 패취제(품명: 듀로제식 등) 등 3항목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암성통증의 경우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를 참조해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등 문구를 수정했다.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에빅사정)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인정토록 한 것을 가이드라인과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고해 보다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MMSE는 14이하 이면서 CDR은 2∼3 또는 GDS는 stage 5∼7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적용기준의 일반원칙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중증환자 가운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심평원장이 공고한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를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항악성종양제인 trastuzumab주사제(품명:허셉틴 주)는 심평원장이 공고토록 하고 있는 만큼 기존 항암화학요법임에도 복지부 고시로 운영돼 온 것을 삭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변경된 급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3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4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5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6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7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8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9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10피코이노, 1년 새 매출 5배↑…중소제약 공동 물류 본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