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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진출, 국내외 병원 동등조건 촉구

  • 정시욱
  • 2006-08-21 10:48:48
  • 병협, 재정경제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건의

병원계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해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건의에서 내국인에 대해 경제특구 및 국내 의료시장에서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불가해 경제특구와의 역차별 문제가 남게된다고 밝혔다.

특히 호혜평등 원칙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으로의 환자이탈 현상 및 자국 본원으로의 이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 외국병원과 경쟁하도록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에 관한 의료법 및 관련법규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해 국내자본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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