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패밀리도매' 약정서 체결 임박
- 최은택
- 2006-08-21 1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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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체들 도협 고충처리위에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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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이른바 ‘ 패밀리도매’ 정책이 협력 도매업체와의 약정서 체결을 둘러싸고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양자간 약정기간과 권역별로 제한하고 있는 협력 도매업체의 영업권 문제.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협력 도매업체들이 대웅의 ‘패밀리 도매’ 정책은 유통업체의 영업권역을 제한하는 부당한 요구라면서, 도매협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확대회장단회의에서 협력 도매업체 33곳의 위임장을 받아, 대웅제약에 도매업체와 협회의 입장을 공식 전달키로 결의했다.
대웅에 전달된 도매협회의 요구안은 1차적으로는 서면 거래약정서를 체결하는 문제로 모아질 전망이다.
이는 대웅의 영업정책이 근래 들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도매업체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패밀리 도매’ 업체에 권역별로 영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약정서에 문구를 넣을 경우 도매업체 쪽에서 공정거래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구를 제외시키면 권역을 벗어난 영업행위에 대한 마진차등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
또 ‘패밀리 도매’ 정책이 6개월 단위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웅 측은 거래약정서를 6개월 단위로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협력 도매업체들은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1년 단위 약정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도매협회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서면약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약정내용도 영업지역을 제한하거나 약정기간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잡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만간 서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약정서 문구와 관련해서는 “패밀리 도매업체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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