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약품 직거래 금지조항 삭제해달라"
- 정시욱
- 2006-08-21 12:3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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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건의..."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요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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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제약사 100여곳이 두번에 걸쳐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 상황에서 병원계가 직거래 금지조항 삭제를 요청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상 의약품직거래금지 조항을 삭제해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할 수 있게 조치해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요인을 없애도록 해야한다고 법제처에 정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항의 경우 시기적으로 식약청이 지난 4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53개 제약사 800여 품목을 처분한데 이어 이번달 45개 제약사가 추가로 2차 행정처분을 받게된 상황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처분받은 제약사들도 종합병원 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법제처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평가에 관해선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중(47조2) 의료기관평가 의무시행 조항 삭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전공의가 휴직, 휴가 등으로 상당기간 수련공백이 있어(산전후 휴가사용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필요기간 만큼 추가수련토록 보완하며, 전공의 겸직범위와 관련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시간 이외시간에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 등 근무를 겸직토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법제처에 올린 의견에서 병협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내의 장례식장은 제외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지급기간을 ‘진료비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통보서를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명시할 것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계약제 도입 등에 관한 법령정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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