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조제료 3% 적용 법안 발의
- 정웅종
- 2006-08-22 1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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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소득세법 개정 추진...종전 총약제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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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총약제비를 기준으로 3% 부과하던 약국 원천징수율을 조제료 기준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등 의원 10인은 지난 1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다만,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마진이 없는 약가와 조제료를 합친 총약제비를 기준으로 3%의 원천징수를 부과하던 것이 조제료에 한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분리된다.
김 의원은 "약가에 대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약국 운영환경이 변화됐지만 소득세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포함한 공단 지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의 운영자금 압박, 이자 기회비용 상실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동철, 이석현, 정장선, 우제창, 우제항, 배기선, 이영호, 장복심, 이계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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