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체납 의약사, 업무정지 환원법안 통과
- 홍대업
- 2006-08-22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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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과세정보 제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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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상습 체납하는 의·약사는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다시 환원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발의)을 포함, 나병환자를 '한센병환자'로 개칭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처분으로 갈음했다가 이마저 상습 체납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업무정지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식약청장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의·약사가 소재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나병환자를 한센병환자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병합, 심의한 뒤 통합안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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