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식품전환 사실 고지안해 '빈축'
- 정웅종
- 2006-08-24 0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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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혼합진열 법위반 노출...D약품 "구두고지 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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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이던 자양강장제를 사전고지 없이 혼합음료로 바꾼 제약사가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이 식품으로의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약국이 태반이어서 일반약과 음료를 혼합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D약품은 올해들어 마시는 자양강장제 H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등의 문제로 식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약국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품은 올초 4개월가량 품절되다가 지난 5월 식품인 혼합음료로 바뀐 뒤 다시 약국가에 공급됐지만 이 같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약국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약사는 "최근 손님과 상당중에 우연히 혼합음료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성분이 완전히 바뀐 사항을 사전, 사후고지 없는 행태에 놀랐다"고 말했다.
심지어 직거래 약국에도 이 같은 변경사항이 통보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관악구의 또다른 약사는 "영업사원한테 직접 문의하고서야 바뀐 내용을 알게 됐다"며 "계속 일반약으로 알고 있었다면 혼합진열로 약사법 위반에 걸릴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성분변경에도 불구하고 병 모양 등이 특별히 바뀌지 않으면서 이 같은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측은 영업사원을 통한 구두 통보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이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1400여곳에 불과해 영업사원이 직접 알리는 통보방식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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