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전문약 판매기록 작성 의무화
- 최은택
- 2006-08-28 11:38: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도개선 추진...개발제한구역 보건지소 있으면 제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 정책팀장은 브리핑에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분업예외지역을 지정, 운영해 왔으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약 판매하는 등 예외인정 취지를 벗어난 위반행위가 계속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예외지역 약국개설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전문의약품 판매도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분업예외지역에서 우선 제외토록했다.
아울러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정여부에 관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사실상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팀장은 “식약청, 지자체와 협력해 분업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불법약국 68곳 적발
2006-08-28 11: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