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요구 허용땐 제네릭 60% 발매 지연"
- 박찬하
- 2006-08-30 11:0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흥원 박 실비아 팀장, 한미FTA 대책 설명회서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 실비아 의약·화장품산업팀장은 30일 오전 9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지적재산권 대책 설명회(주관 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해치-왁스만법)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팀장은 "88년부터 현재까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 제기된 총 81건의 특허소송 중 국내기업이 54건(66.7%)에서 승소했고 진흥원 자체조사에서도 국내기업 승소율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허가-특허 연계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특허분쟁 소지가 있는 제네릭 허가의 60% 이상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는 후발의약품 시판이 허가단계에서 금지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오만, 싱가폴, 중미, 칠레, 모로코, 호주, 바레인 등과의 FTA를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박 팀장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대부분 제약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이를 도입하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으나 제네릭 산업이 발전한 국내업계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해치-왁스만법은 특허권자의 특허권 강화와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이 FTA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제네릭과의 균형적 발전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특허권 강화만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신약허가시 제출된 원 자료를 이용한 유사의약품(제형·염 변경, 이성체 의약품 등)의 시판을 막는 '데이터 독점(Data exclusivity)'의 경우 신약재심사제도에 이미 반영돼 있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팀장은 "미국 내에서도 제네릭 협회는 FTA에 반대하고 있다"며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라는 성격보다 사실상 오리지널 업체와 제네릭 업체간 협상 구도를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2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3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4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5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6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 7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8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9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 구급의약품 지원
- 10전북도약, 북향민에 '약손사랑'…전북하나센터와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