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 70% "의료사고, 의사에 입증책임"
- 최은택
- 2006-09-06 10:5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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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회의원 대상 설문...진료기록 위변조 처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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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여부를 의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고,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위·변조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6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76.9%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우선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의료분쟁조정관련 법 제정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앞으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의원들은 또 과실입증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무과실보상제에 대해서는 92.9%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인의 무과실로의 도피현상을 막으면서, 동시에 불가피한 의료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수반된 것.
이와 함께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92.9%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응답자 92.3%는 의료분쟁조정법 별도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1.5%는 의료분쟁조정위에 의료인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78.6%는 의료인이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절반은 환자의 병원난동 금지 법정화는 선언적 규정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국회가 국민들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요구를 수용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법,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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