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금품교환 부부약국 등 4곳 검찰고발
- 홍대업
- 2006-09-22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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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여수지역 B·Y·YK 약국 등 허위청구 혐의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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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자로부터 처방전을 무더기로 받고 금품으로 교환해준 혐의로 여수지역 약국 4곳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초 특별실사를 받은 여수지역 B, Y, YK, Y1약국 등 4곳에 대해 의료급여환자인 정신지체 3급인 환자 2명으로부터 처방전을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약국과 Y약국, YK약국은 동일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전남 C대학 동문인 것으로 드러났고, B약국과 Y약국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B약국과 Y약국 약사는 모두 YK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Y약국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 Y1약국도 같은 환자 2명에게 역시 처방전을 받고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줬으며, 이를 통해 허위청구를 한 혐의로 역시 적발됐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정신지체자 3급은 A모(남·22)씨 등은 쌍둥이 형제로 현재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처방전을 물품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8일 이들 약국에 대해 최종 허위청구로 인한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약국 주변의 담합소지가 짙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청구 혐의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에 처방전 17장을 가지고 오는데도 그대로 조제를 해줬다는 것은 약사로서의 양심의 문제”라며 “처방받은 약을 죄다 복용했다면 큰 약화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 약사회측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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