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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청구S/W 검사항목 147개 축소

  • 최은택
  • 2006-09-25 10:15:07
  • 심평원 검사심의위원회총, 1,583항목으로 간소화

의원·약국의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기준 항목이 종전 1,730개에서 1,583개로 간소화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열린 제4차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에서 개발업체의 비용절감 및 요양기관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검사기준 항목 147개를 삭제 또는 통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들이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기 위해 받았던 검사항목이 1,783개 항목에서 1,583개 항목으로 축소되게 됐다.

삭제된 항목은 지난 2000년 7월 이전 진료분 약국 의료급여 진료연월 산정여부 검사항목 등과 같이 적용시점 비교가 현재 발생되지 않는 항목, 전산매체 청구 인정 전후 진료연월 검사항목과 같이 요양기관의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되는 항목, 심사결정요양급여총액이 청구요양급여총액보다 큰 경우 등과 같이 현재 발생되지 않는 항목 등이다.

또 특정내역 파일관리 및 조회기능, 줄 번호 단위 내 정렬기능 등은 하나로 통합됐다.

심평원은 이번에 간소화된 검사기준 항목에 대해 청구 소프트웨어를 일률적으로 재검사하지 않고 업체의 희망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서 로그인), 커뮤니티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 청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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