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100% 제품 "함유량 속였다"
- 이현주
- 2006-09-29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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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판매업자에 시정조치...함유량 80%대 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글루코사민100%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은 씨스팜 글루코사민, 한미 글루코사민100(한미양행), 종근당 글루코사민100, 일진 글루코사민, 한일 글루코사민100, 명문 글루코사민100 등 총 6개 제품.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의 글루코사민 실제 함유량은 81.1~85.9%임에도 불구하고 '관절 및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글루코사민만으로 100% 제조', '글루코사민 100%, 다른건 일체 들어가지 않음'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측은 "이들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글루코사민 실제 함유량은 100%가 아니었다"며 "이번 조치가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과장된 표현을 줄여 노인계층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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