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리사 234명 근로조건 개선해야
- 정시욱
- 2006-10-13 1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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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우 의원, 재계약 기간 3년 연장과 조사권 부여 주장
국내 활동중인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위해 재계약 기간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근로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은 13일 전국 23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183만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중이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업무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내용 지시는 복지부가, 인력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맡고 있어 업무 지시와 책임성이 불분명하며 부당 수급사례를 알고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에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계약을 3년 단위로 연장해 전문성을 갖춘 자의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눠진 업무지시와 책임을 일원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수급자 조회 등의 조사권을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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