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mg1정, 40mg 배수처방"...재정낭비
- 정시욱
- 2006-10-16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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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당뇨 고혈압약 빈도높아...약제비 삭감 주장
뇌졸중 치료제 T정의 경우 40mg정(단가 232원) 저함량 품목과 80mg(단가 345원) 고함량 품목이 모두 급여 대상이지만, 관행적으로 40mg 2정을 처방하는 등 1정 처방을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고함량 1정만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하게 되면 한 달간 7,140원의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수처방 관행은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소화성 궤양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지속적인 약물투여를 해야 하거나, 환자들에게 처방이 많이 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혈압강하제의 경우 04년 4분기동안 보험등재된 90품목중 59품목에서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이 이뤄져, 동일성분 고용량처방으로 대체할 경우 청구금액와 비교할 때 총 15억9,800만원의 보험재정을 낭비했다.
동맥경화용제도 보험등재된 29품목 중 17품목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 6억7백만원의 낭비 요인이 발생했고, 당뇨병 치료제도 27개 품목 중 22품목(81.4%)에 대해 년간 13억6,400만원이 소모됐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GSK 아반디아정(4, 8mg),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 20mg), 릴리 액토스 등 고함량 약품은 생산하지 않고 저함량 약품만 생산하는 제약사도 41곳 총 57개 품목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보험재정을 연간 175억원이나 낭비하고 국민들도 사실도 모른 채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해 왔다"며 "제도개선도 안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약품에 대해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로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미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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