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옥외광고도 광고심의 대상 포함...제외 기준은?
- 이혜경
- 2023-09-15 12:3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고
- 제품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는 심의 제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규칙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4항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 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는 기존처럼 광고심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또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음성·음향·영상·물품 등을 사용해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릴 수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추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