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부당청구 병원·약국 명단공개"
- 박찬하
- 2006-10-17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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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23건에 570억원 적발...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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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부당· 허위 청구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단순히 양형을 높이거나 면허정지 등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부당·허위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평가를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위법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공단이 3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부당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에 대해 연간 60~80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급여분인 8억5,000만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보험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신고포상금이 미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사용만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것 처럼, 공단 회원가입을 통해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단이 적발해 낸 부당·허위청구는 총 523건에 금액으로는 570억여원에 불과했다"며 "병의원, 약국들이 '재수 없으면 걸린다', '걸리면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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