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약국 조제기본료 30% 가산
- 강혜경
- 2023-09-19 13:49: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일부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환자 부담금은 자율 부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 조제기본료 30%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등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약국 역시 환자 본인부담금 적용은 자율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앞서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60만장의 숙박 할인쿠폰 배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희귀약센터 추석 휴무..."25일까지 사전신청 하세요"
2023-09-15 08:49
-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약국 6일간 운영된다
2023-09-11 10:27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문 여는 약국 가산 적용
2023-08-31 16: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5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6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