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병원 진료비 청구S/W 공급업체 교육
- 최은택
- 2006-11-24 10:52: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 인증제 시행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 인증제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소프트 공급업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시행방향 ▲구체적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시 주의사항 및 다수 오류발생사례 ▲ RTE 적용 IC file 생성 관련 변경사항 등.
검사대상S/W는 S/W업체에서 구매한 상용패키지S/W를 대상으로 하며, 외주개발이나 자체개발한 S/W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사업기간이므로 본원에 신청하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청구S/W검사 신청은 해당 각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은 본원에 계속 신청.
이와 함께 내년 4월 1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시행되므로 EDI(전자문서교환) 및 전자매체(디스켓) 등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반드시 인증 받은 청구S/W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배포,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모든 청구S/W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청구S/W의 품질향상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7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 8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9[기자의 눈] 신약 스타트업, 출발보다 완주다
- 10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