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600개성분 1만3000품목만 급여
- 홍대업
- 2006-11-27 1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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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향후 정비계획 발표...보험재정·오남용 등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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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시행 첫 해인 2007년에 미생산 및 품질 미확보 품목 등의 급여목록 정리로 총 3600개 성분, 1만3,000여 품목만 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심평원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은 27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계 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등재약의 경우 경우 이미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되, 이를 향후 5년내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
우선 미생산 품목과 품질 미확보 품목, 이미 비급여로 전환된 복합제 일반약 등에서 성분코드가 정리될 전망이라고 김 실장은 언급했다.
또, 평가 우선 순위에 따라 약효군 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치료적,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의약품을 선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평가대상군을 분류하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오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우선 평가대상의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웨덴처럼 ATC 분류체계를 활용, 2003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약효능군별로 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사례를 적시하면서 평가 대상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스웨텐의 경우 우선 평가그룹(10순위)을 살펴보면 ▲고혈압 ▲천식과 기침 ▲우울증 ▲고콜레스테롤증 ▲소염진통제 ▲당뇨 ▲요실금, 전립선 등 ▲피임제, 폐경기 ▲빈혈치료제 ▲지혈제 등이다.
따라서 국내 기등재약도 스웨덴을 모델로 삼아 이처럼 고협압 치료제 등이 우선 정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약제의 경제성과 급여적정성, 급여기준 등을 통해 우선 평가대상을 선정하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적시했다.
먼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연 1회 이해상충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약사의 연구비 지원내역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심의건에 대해서는 표결불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는 검토자간 편차 최소화 및 평가의 질 보장차원에서 검토자의 평가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서식, 평가과정, 결과공개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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