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근무약사, 연말정산 아는 만큼 절세
- 강신국
- 2006-11-29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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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소득공제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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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개설약사든 근무약사든 연말정산에 대한 필수 항목만 챙겨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소득공제도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 없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각종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해당 증빙자료 약국에 제출)이 근무약사, 종업원의 절세요령이다
근무약사, 약국종업원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 ,이사,장례비), 기타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가 있다.
무심코 넘어가기 쉽지만 알고 보면 쉬운 개설·근무약사의 절세 요령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는 개설, 근무약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는 다르다. 근무약사나 약국 종업원의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지만 개설약사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공제된다.
근무약사·약국종업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개설약사가 전액 부담해 실제 근무약사가 부담한 금액이 없어도 연간 근무약사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을 근무약사가 자신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대납한 개설약사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도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된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 = 근무약사 등 약국근무자는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중 보장성 보험료(생명·자동차보험 등) 연간납입액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납입증명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편하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로 연간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출력해 약국(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무약사 본인은 물론 근무약사의 기본공제대상자(부모, 배우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근무약사가 불입한 보험료는 근무약사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부모, 자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개설약사가 불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근무약사와 달리 각 항목의 지출유무, 지출금액을 불문하고 일괄하여 60만원을 소득공제 하게 된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근무약사는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라고 한다.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 개설, 근무약사 모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가 소득 공제된다.
이 저축에 가입, 불입해 온 약사는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불입액 합계액을 확인해 1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을 12월중 은행에 불입, 180만원을 채우면 18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72만원이 공제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 종전(2000.12.31 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대신 새로 생긴 저축상품으로 당해 연도의 불입액과 300만원(전년도까지는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소득금액(약국의 연간 매상에서 각종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설약사의 경우 소득세과표를 300만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약국 매상으로 환산한다면(300만원 *100/15.8=1898만원) 약 2,000만원이 비과세되는 셈이다. 여기서 15.8은 종전의 표준소득율을 의미한다.
월 25만원씩 불입하거나(분기당 75만원) 12월에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해도 연간 불입액은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시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저축에 가입한 약사는 현재까지 연간 불입액을 확인, 300만원에 대한 부족액을 12월 중 불입하고 미가입 약사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은행, 투신, 농수축협, 보험사, 새마을금고)을 이용, 신규 가입 후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는 것이 소득세 신고 시 큰 도움이 된다.
김응일 약사는 "금융기관 마다 상품 이름이 다를 수 있다"며 "300만원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무약사에게만 해당된다. 즉 개설약사에게 우송된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필요가 없다.
약국 근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입양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약국근무자의 사용액에 합산하면 된다. 단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된다.
그러나 약국근무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한다. 즉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또 현금영수증도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응일 약사는 "약국 근무자나 개설약사가 조금만 살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특히 약국 담당 세무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소득공제 요령을 약사 스스로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요령"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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