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등 일반약 내용물, 효능·효과 표기불가"
- 홍대업
- 2006-11-28 10:4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와대 민원에 답변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연고 등 일반의약품의 내용물에 효능 등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인 C모씨는 최근 청와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경우 각 포장지와 설명서, 내용물로 구성돼 있는데, 약을 사용하다 보면 설명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나중에는 무슨 효능을 지닌 약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C씨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약은 처음에는 무슨 약인줄 알지만, 시간이 경과한 뒤 설명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사용시 약효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용물에 효능·효과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50조) 규정에 의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은 일반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을 표기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용물에까지 효능& 8228;효과를 표시하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관련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7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