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유통일원화 해법
- 최은택
- 2006-11-29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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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약사가 처분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자사 도매상을 내세워 빠져나가는 것은 괜찮다?
복지부가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내놓은 이상한 해석의 일단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자료에서 수입제약사들이 규정을 위반하고도 처분 규정이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령제정의 흠결이라면서 수입자에 대한 의무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일원화 입법 취지 자체가 제약사들이 직접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사 도매업체를 경유해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들에 대한 처분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약사법상 제조사의 자사 도매상을 인정하고 자사 도매상 경유에 대한 명백한 제외규정이 없는 현행 규정의 한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 수입제약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실상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약사들이 설립했다는 '자사 도매상'은 의약품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지점에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관리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허가증만 받아 놓은 유령도매로, 장부상에만 자사 도매를 경유한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로는 제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공급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터인데, 유통일원화제도가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지부가 수입제약은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법 테두리망을 넘나드는 제약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비상식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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