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본인부담 확대로 건보적자 메운다
- 홍대업
- 2006-12-01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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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가-건보료 인상 후속조치 발표...시민단체 반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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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일 오전 개최된 건정심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수가 및 보험료 인상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7,800억원에 대해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정적자 충당방안을 살펴보면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 재정절감 노력과 함께 올해 1조700억원의 누적수지 중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과 관련 현재 약국은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의료기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를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와 함께 이같은 정액을 없애 정률제(진료비의 30%)로 전환하거나 약국 1만원, 의료기관 1만5,000원의 기준을 낮춰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현재 규개위 심의를 끝마치고 법제처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2만1,742품목을 당장 내년부터는 3,600성분의 1만3,000품목으로 정리하고, 기등재약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약값을 20% 정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은 기존의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증질환의 본인부담 증가와 보장성 강화계획의 수정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차상위 계층이 4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접근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이 인상(4,100억원)되지 않을 경우 7,800억원의 재정적자 우려된다”면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등 지출구조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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