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오후6시 이후 사서함 도착 '무효'
- 정웅종
- 2006-12-03 2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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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회송 주의당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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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회송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12월12일 오후6시까지 해당 우체국사서함에 도착해야 유효하다"며 "우편물 배송기간을 감안해 회송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9일 토요일과 10일인 일요일에는 우편배달이 안되는 점을 고려해 늦게 회송해 귀중한 한표가 무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회송용봉투에 있는 수취인후납요금제와 관련 인쇄된 소인의 발송유효기간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선관위와 우체국간의 요금정산을 위한 기간이다"고 밝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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