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병원·약국, 약물오남용시 지정취소
- 홍대업
- 2006-12-06 1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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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관련 규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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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8228;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이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하되 이들 지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보건지소와 약국이 있는 경우는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대도시 인근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동 단위지역 내에 보건지소가 있을 때 예외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도시와 접해있는 분업예외지역에서의 전문약 판매 등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처방전 없이도 향정약이나 발기부전제 등을 판매해오던 분업예외지역의 약국과 원내조제를 해오던 의료기관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고시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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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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