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폐기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형
- 홍대업
- 2006-12-08 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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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마련...이달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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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약사법에 처방전 폐기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자구수정 등의 작업을 마친 뒤 이달말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우선 김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처방전 2년·진료기록부 10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약사법에는 약사가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2년) 및 조제기록부(5년)를 역시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했다.
의사 및 약사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형에다 행정처분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즉,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강제화함으로써 환자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취지와 관련 “현행법은 조제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보존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안에서 국회 법제실의 검토의견에 따른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 벌금의 액수와 별도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유출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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