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 병원개설 가능
- 홍대업
- 2006-12-07 1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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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부대사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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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외국인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자격요건을 제한키로 했으며, 자본금의 규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부대사업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천 및 호텔사업 등을 추가할 예정으로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며, 외국병원 설립주체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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