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
- 홍대업
- 2006-12-07 19:5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술장면 광고도 불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8228;의료기관& 8228;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등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 개정과 관련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 현재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6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7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