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노출 우려, 조제실 개방은 불가"
- 홍대업
- 2006-12-10 14:0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제실 의무적 개방 어려워...민원회신서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어 조제실 개방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약국 조제실 개방 불가 이유’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조제 과정을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이 있고, 조제실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며 “민원인의 제안은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오염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있어 보건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2"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3종근당 "저용량 텔미누보, 임상3상 효과"…국제학회서 발표
- 4오스코텍, 미 기업에 면역질환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375억
- 5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6한국파비스 레티젠, 태국 허가로 동남아 공략
- 7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8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9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 10중랑구약, 회원·가족 창경궁 궁궐야행...문화해설사도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