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노출 우려, 조제실 개방은 불가"
- 홍대업
- 2006-12-10 14:0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제실 의무적 개방 어려워...민원회신서 밝혀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어 조제실 개방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약국 조제실 개방 불가 이유’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조제 과정을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이 있고, 조제실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며 “민원인의 제안은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오염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있어 보건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4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5[서울 중구] "정부는 한약사, 창고형 문제 해결하라"
- 6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기자의 눈] R&D는 마라톤인데 주가는 100m 달리기
- 9의협회장 "복지부장관님 의대교육 현장 직접 가봅시다"
- 10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