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제약 한약재 2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 정웅종
- 2006-12-10 22:12: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판매중지조치 회수 나서...회분 등 부적합
다솜제약 한약재 2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한약재 품질 부적합 실험을 한 결과, 다솜제약의 다솜길경(제조번호 6110213버,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다솜포황(제조번호 5111784N, 회분, 건조감량 부적합) 2품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2품목에 대해 판매중지와 아울러 반품회수에 나섰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2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3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4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5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6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9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