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시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 발급 필수"
- 최은택
- 2006-12-17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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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우회, 진료비확인제 설명...5년 지나면 확인 방법 없어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진료비확인요청제도 2차 설명회를 지난 16일 여의도 라이프오피스텔 1308호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환우회 이민호 방송팀장이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부당의료비 과당징수 실태를 폭로하고, 최원식 헌혈증진팀장이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나 환자가족 60여명은 실제 환급결정 가능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퇴원 후 3년이 경과한 환자가족들이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참석자는 “부산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 H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았다”면서 불법과다징수가 성모병원에만 국한된 것인 지, 의료기관 전체의 전반적인 실태인지를 물었다.
환우회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명세서를 5년 동안만 보관하도록 돼 있어 5년이 지나면 불법과다징수가 있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퇴원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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