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기식업체 검사 면제기간 '3년 제한'
- 홍대업
- 2006-12-18 14:09: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성권 의원, 최근 개정안 발의...법률근거 명확화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면제하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식법 제222조 제6항에 우수건식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사면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일정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 역시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정부기관이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기간’의 규정이 지나치게 위임입법 돼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7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 8서울시약, 일동제약과 건기식 공동 개발…하반기 출시 목표
- 9제이비케이랩 셀메드, 부산 '앎 멘토링학교' 성료
- 10한국파스퇴르-SML바이오팜, 위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