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분 빠진 소득자료 다시 제출하라"
- 최은택
- 2006-12-18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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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0일까지 자료 보완요청...신규 제출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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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자료 중 비급여 내역이 빠져있거나 누락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공단이 자료를 추가 보완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또 이 기간동안 보완자료 외에 신규자료도 추가 접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자료제출 기간을 재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오는 20일 오후 8시까지 추가 접수한다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기간동안 재제출이 가능하다고 18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자료를 1개 파일로 가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한 국민들이 실제 내역과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해, 이미 제출된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을 수정·보완토록 추가 접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완대상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내역을 빼고 급여내역만을 제출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 전체 요양기관 중 5만3,000여 곳(75.4%)이 자료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약국이 92.5%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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