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급여비 수급내역 인터넷서 발급
- 최은택
- 2007-01-15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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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16일부터 제공...홈페이지 미가입자는 우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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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지난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진료비 등의 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16일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내역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국가암검진비용 등으로 휴·폐업기관을 포함해 7만7,904개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공단은 홈페이지 인터넷 가입회원의 경우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팝업창’을 통해 지급내역을 향후 5년간 열람,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 미가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 통보키로 했다.
또 보건기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법인 요양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팩스발급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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