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3%' 7월 전격 시행
- 홍대업
- 2007-01-16 11:45: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2월중 공포 방침
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월중 공포·시행되고, 7월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시행령 및 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까지 시행·공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약국 소득 원천징수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며, 7월1일 이후 조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를 원천징수했으나, 7월1일부터는 의약품 대금을 제외한 조제료만 원천징수된다.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재경부는 현재 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에는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 하고 있지만,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감안,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후 구입한 실제가격을 공단에 청구하면 그 가격으로 상환해주는 제도로, 원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지난해 8월1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현재의 원천징수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2일 재경부는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의사를 밝혔으며, 김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