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탈루 악용한 도매 '철퇴'
- 홍대업
- 2007-01-18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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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즉시 세무조사' 경고...비자금 1억 조성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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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약품 도매법인 A업체는 병원과 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해 B제약사로부터 1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고 1년짜리 어음을 발행했다. A업체는 어음 만기일 결제 후 B제약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결국 A업체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법인세 3,274만원, 부가가치세 1,210만원, 종합소득세 3,850만원 등 총 8,333만2,500원을 추징당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 비자금을 조성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제공해 온 의약품 도매상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2006년 12월 법인 신고관리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대처 방침을 발표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빈도가 높은 의약품 도매업 등에 타깃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법인 결산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2006년 한해동안 자료상행위 등으로 이미 고발 및 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분을 전산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전에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 등 도매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및 인터넷 수집자료, 조사결과 분석자료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에 대해 신고안내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곳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곳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료상행위(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대해서도 자체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통해 범칙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및 고발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법인세 신고관리시 자료상 및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는 법인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전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법인이 결산 및 부가세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신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을 구별,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 4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의무위반은 종전과 같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징벌적 가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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