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액 1조원, 이달말까지 지급
- 최은택
- 2007-01-19 1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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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고보조금 예산확보...22일부터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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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을 훌쩍 넘긴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이달 31일까지 전액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의료기관과 약국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을 지방정부 예탁금이 예치되는 순서대로 오는 22일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액은 지난달 31일까지 진료분으로 지난 15일 기준으로 집계된 미지급액 1조395억원 전체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8,772억원을 확보해 뒀으며, 작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해 1조1,392억원이 25일까지 예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에 따라 각 시도가 기금예치를 시작하는 오는 22일께부터 해당 시도소재 요양기관에 미지급분을 지급,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작년도 진료분 전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됐기 때문에 작년도 진료분을 모두 털고 가기 위해 국고 지급분을 미리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인해 중소 규모 요양기관이 경영난을 호소하자, 동네약국 등 영세한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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