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약 중독자도 의·약사 될 수 있다?
- 홍대업
- 2007-01-20 0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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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개정시안 마련...향후 찬반논란 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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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마약이나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사 결격사유에서 삭제시키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최근 개최한 제9차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기존과는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 규정했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으로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된 마약 및 대마, 향정약중독자의 규정이 동시에 삭제됐다.
현재 국회에도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향정약 중독자에게는 의·약사 면허를 인정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계류돼 있는 상태.
그러나, 찬반논란이 심해 상임위 차원에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마약 및 향정약중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해 9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의사가 마약중독자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 매스를 들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당시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규정을 대통령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을 뿐 마약 및 향정약중독자에 대해서는 유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료법 개정시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향후 약사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결국 마약 및 향정약중독자가 의사는 물론 약사 면허까지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의료계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23일에는 최종 시안에 대해 유 장관과 의료계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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