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할인 일률적용 약가인하 처분은 위법"
- 최은택
- 2007-01-25 0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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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량권 남용행위 판결...실거래가 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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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조정 최저실거래가 채택은 '합헌'
도매업체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전체에 대해 수금할인을 해줬다는 정황만으로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김영란 대법관)은 한국세르베이 등 제약사 두 곳이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시켰다.
이에 따라 상한금액 조정방식으로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돼 제기됐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는 ‘완패’했다.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보면, 세르비에의 ‘디아미크롱서방정’은 K약국과 도매상 U사, H약국과 도매상 K약품간 거래에서 의약품 전체 금액 중 1%를 수금할인 해준 사실이 드러나 121원에서 120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또 베링거의 ‘후루덱스정’은 C약국과 도매상 S약품간 거래에서 마찬가지로 전체 공급품목에 대해 1% 내지 1.5%가 할인됐다는 이유로 108원에서 107원으로 상한가를 하향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약국이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총 거래대금의 일정한 금액을 할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약제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는 최저실거래가 방식에 의해 약가가 조정되는 경우 품목별 최저실구입가격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03년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보험의약품 사후관리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한국머크와 노바티스가 최저실거래가와 관련해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화이자도 관련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스티펠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선행 판례에 따라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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