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의료행위 포함' 등 의료법안 재논의
- 홍대업
- 2007-01-29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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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과 쟁점현안 조율...8일경 개정안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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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10일 정도 의료단체와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 장동익, 한의사협회 엄종희, 치과의협회 안성모 회장이 이날 오전 7시 시내 모처에서 회동한 뒤 결정된 것이다.
결국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의료법 전면개정관련 공동발표회도 역시 잠정 연기됐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갖고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의협이 협상대표를 구성, 정부와 다음주까지 논의키로 해달라'는 의료단체의 건의를 유 장관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는 물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가운데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양한방 공동개설 등 10여개 조항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복지부안에는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투약'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인 만큼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계와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거친 뒤 다른 단체들과도 관련된 내용은 실무작업반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최종 의견조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이 대부분 국민건강과 직결되거나 다른 단체의 입장과 맞닿아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표준진료지침이나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의료계에 국한된 조항은 손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 본부장은 설명회에서 “유 장관도 통상적인 법 개정절차를 밟기 전에 관련단체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의료법 개정시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률은 자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 “향후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등 모든 법 개정방법은 열려 있다”면서도 “의원입법은 정부내 의견조율과 발의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의협 경만호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이 지난 23일 사퇴한 만큼 대표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면서 의료계와의 TFT구성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단 복지부는 다음주 중반까지 의협과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내달 8일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협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한 만큼 이 과정에서 이미 정부안에 대해 찬성했던 관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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