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벨케이드주', 다발성골수종 급여신설
- 최은택
- 2007-02-01 10:0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세부사항 공고...표준요법에 실패한 2차 치료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발성골수종 2차 치료제로 ‘벨케이드주’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표준요법에 실패한 2차 치료제로 ‘벨케이드주’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벨케이드주’와 함께 의견조회를 진행했던 릴리 ‘알림타’와 화이자 ‘수텐’은 이번 개정공고에서 제외시켰다.
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얀센의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는 ‘안트라사이클라인’(anthracycline) 복합화학요법, 조혈모세포이식술, ‘알키레이팅 에이전트’(alkylating agent) 치료, ‘고용량 덱사메트라손’(high-dose dexamethasone) 사용 등 1가지 이상에서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 이날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5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8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9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10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