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외국약가 잣대 인하칼날 피했다"
- 박찬하
- 2007-02-02 1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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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재평가, 개발원가 기준으로...동아 스티렌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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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7개국(A7) 평균약가를 잣대로 진행되는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국내개발 신약은 제외된다.
이같은 원칙은 이미 지난해 약가재평가 과정에서 동아제약 ' 스티렌정', LG생명과학 ' 팩티브정', 중외제약 ' 큐록신정' 등 국내개발 신약에 적용됐다.
이들 품목은 작년 10월 이루어진 약가재평가 결과 열람 당시, A7 국가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받았으나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을 요구한 해당업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존 약가가 유지됐다.
열람 당시 스티렌은 231원에서 220원으로, 큐록신은 1,668원에서 1,529원으로 각각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체들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 신약의 경우 실 개발비용을 고려해 보험약가가 산정된 만큼, 최초 산정기준과 무관한 외국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재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개발 신약은 약가재평가 주기가 돌아오는 3년내 외국에 약가를 등재하지 못하면 무조건 투여경로·분류번호 내 평균인하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외국신약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외국약가와의 비교가 아니라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준으로 약가를 재평가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약제전문위원회는 해당 제약사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약가를 재평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3품목의 약가를 인하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의 경우 비교할 외국약가가 없기 때문에 국내개발 원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재평가하기로 약제전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이에대한 입법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재평가 때는 내부결재 방식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신약에 대한 이같은 기준이 설정되기 전인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에서는 천연물신약인 SK케미칼의 조인스정200mg이 416원에서 409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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