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저항 뚫고 의료법안 전격발표
- 홍대업
- 2007-02-05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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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만에 의료법 개정...의료행위 신설-간호진단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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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의 저항을 뚫고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갖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 ▲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규제 완화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을 34년 만에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협진을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고지 및 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 및 치료방법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신설했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간호사의 업무중 '간호진단'도 포함시켰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의사 및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도 병상이 있는 의원까지 확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출돼 사생활 침해가 빈번했던 만큼 진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으로는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에 클리닉이나 호스피탈 등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의 인정기준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을 허용토록 했다.
입법 미비사항과 관련해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규정,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의 보수교육을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표준진료지침의 제정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보수교육이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앙회의 힘을 강화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격발표는 당초 지난달 29일 발표예정이던 의료법 개정시안을 의료계와의 추가협상을 위해 10일 정도 연기했으나, 의사협회가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면거부’ 입장을 결의함에 따라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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