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3억미만 약국 복식부기 면제해야"
- 정웅종
- 2007-02-06 08:22: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재경부에 입장 전달...추가경비 등 경영압박 우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의무화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수입 3억원 미만인 약국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간편부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연수입 3억원 미만인 영세 약국까지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수입의 80%이상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고,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부분 역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해 세원이 노출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적용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영세약국에 미칠 경영부담 때문이다.
약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300만원에도 못미치는 영세약국은 전체 2만여 약국의 40% 가량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가장 타격을 입을 약국은 이들 영세약국으로 추가 인건비와 세무사 수임료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리 담당자를 고용할 경우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세무사에 의뢰할 경우 250~300만원 가량의 수임료 비용이 발생한다.
종전 간편부기의 120~150만원 정도 소요되던 세무기장료의 2배 이상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 도입의 취지는 투명한 세원파악인데 굳이 수입이 노출된 영세약국까지 적용한다면 기대효과는 없고 애꿎은 약국부담만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동네약국, 내년 1월 '복식부기 의무화' 반발
2007-02-05 14: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