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판매한 화장품 업자에 벌금형
- 데일리팜
- 2007-02-06 10:4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500만원 선고...다방 등서 판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화장품 판매업자가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품 숫자가 장부상의 잔고량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판매업자인 문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57정을 구입해 지난 2004년부터 1년5개월 동안 동해시의 한 다방에서 박 모씨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영동CBS 이장춘 기자 jclee@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