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의협 당초 전면투쟁 않기로 했다"
- 홍대업
- 2007-02-07 0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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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 관련 답변...의료계 파업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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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의료3단체와의 추가논의 합의과정에서 2주간의 시간을 주는 대신 의협이 전면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 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5개월이 넘게 의료법 개정시안을 논의했다”면서 “당초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론화시킬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당일(29일) 아침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회장 들이 의협회장과 함께 복지부장관을 면담했고, 개정시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의협에 2주간 추가논의 시간을 주고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의협은 이를 내부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전면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데도 의협이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지역의사회가 의협과는 별도로 문을 다고 지금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료법 개정시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몇 가지 쟁점을 문제로 삼고 집단행동을 삼는 과정에서 각 직역간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으로 비화됐다”면서 “언로보도 초기에는 마치 의료법 개정시안이 직역간 영역다툼인 것처럼 왜곡돼 인지됐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따라서 “지난달 29일부터 유보해왔던 개정시안 설명자료의 엠바고 요청을 풀고 불가피하게 언론에 먼저 공개하게 됐다”면서 “이 점은 복지위원들에 죄송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또 “(의료계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당시 파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장벽이 덜 해소된 채로 지내왔고, 이 부분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의료법 개정시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시안의 내용이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대화를 더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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