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없이 양·한방 협진 말도 안돼"
- 최은택
- 2007-02-08 0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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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호 변호사, 복지부에 일침..."의료계, 얻을 것 다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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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7일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상대방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수익모델은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 같이 복지부에 일침을 가했다.
또 “의료계가 간호사의 보조적인 수준에서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야간당직은 간호사가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는 사실상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몇 개 조항만을 갖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의아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료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면서 “‘인술’이 ‘영리행위’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병원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자칫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졸속 개정할 바에 현행대로 법률이 유지되는 편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강변했다.
약사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지적된 ‘투약’ 삽입논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에 투약을 넣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지만 개방적 구성요건으로 넣기로 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합의 해 놓고 뒤늦게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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