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2품목, 의약품 1품목 품질부적합
- 정웅종
- 2007-02-08 10:5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경인식약청, 검사 판정...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규격품 2품목과 의약품 1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 및 경인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약재 2품목은 광명약업의 광명약업백두구(제조번호 BDK060118, 건조감량), 장생제약의 장생광곽향(제조번호 35-3, 회분시험)이다. 의약품 1품목은 동인당제약의 판크리콘정(제조번호 62006, 함량 및 붕해시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됐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